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 제75조(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조, 條, Article. 항, 項, Paragraph. 호, 號, Subparagraph. 목, 目, Item. 총칙, 總 則, General Provisions. 통칙, 通 則, Common Provisions. 보칙, 補 則, Supplementary 대한민국 상법 제5조는 동전-의제상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목차. 1 조문; 2 사례; 3 판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 파일 올리기 · 특수 문서 목록 · 고유 링크 · 문서 정보 · 위키데이터 항목 · 이 문서 인용하기 1) 법령의 본칙은 조(條)로 구분한다. 예외적으로 폐지 법령의 경우와 같이 법령의 내용이 매우 간단하여 '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조'로 구분하지 않고 내용만 표시 2019년 7월 17일 조'가 아주 많은 법령의 경우에는 '장'의 상위항목으로써 '편(編)'을 두고, '조' 유의할 점은 '조, 항, 호, 목'이 기본이며 '편, 장, 절, 관'은 조문이 너무
조, 條, Article. 항, 項, Paragraph. 호, 號, Subparagraph. 목, 目, Item. 총칙, 總 則, General Provisions. 통칙, 通 則, Common Provisions. 보칙, 補 則, Supplementary 대한민국 상법 제5조는 동전-의제상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목차. 1 조문; 2 사례; 3 판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 파일 올리기 · 특수 문서 목록 · 고유 링크 · 문서 정보 · 위키데이터 항목 · 이 문서 인용하기 1) 법령의 본칙은 조(條)로 구분한다. 예외적으로 폐지 법령의 경우와 같이 법령의 내용이 매우 간단하여 '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조'로 구분하지 않고 내용만 표시 2019년 7월 17일 조'가 아주 많은 법령의 경우에는 '장'의 상위항목으로써 '편(編)'을 두고, '조' 유의할 점은 '조, 항, 호, 목'이 기본이며 '편, 장, 절, 관'은 조문이 너무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 제75조(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조, 條, Article. 항, 項, Paragraph. 호, 號, Subparagraph. 목, 目, Item. 총칙, 總 則, General Provisions. 통칙, 通 則, Common Provisions. 보칙, 補 則, Supplementary 대한민국 상법 제5조는 동전-의제상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목차. 1 조문; 2 사례; 3 판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 파일 올리기 · 특수 문서 목록 · 고유 링크 · 문서 정보 · 위키데이터 항목 · 이 문서 인용하기 1) 법령의 본칙은 조(條)로 구분한다. 예외적으로 폐지 법령의 경우와 같이 법령의 내용이 매우 간단하여 '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조'로 구분하지 않고 내용만 표시 2019년 7월 17일 조'가 아주 많은 법령의 경우에는 '장'의 상위항목으로써 '편(編)'을 두고, '조' 유의할 점은 '조, 항, 호, 목'이 기본이며 '편, 장, 절, 관'은 조문이 너무
1) 법령의 본칙은 조(條)로 구분한다. 예외적으로 폐지 법령의 경우와 같이 법령의 내용이 매우 간단하여 '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조'로 구분하지 않고 내용만 표시 2019년 7월 17일 조'가 아주 많은 법령의 경우에는 '장'의 상위항목으로써 '편(編)'을 두고, '조' 유의할 점은 '조, 항, 호, 목'이 기본이며 '편, 장, 절, 관'은 조문이 너무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 제75조(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조, 條, Article. 항, 項, Paragraph. 호, 號, Subparagraph. 목, 目, Item. 총칙, 總 則, General Provisions. 통칙, 通 則, Common Provisions. 보칙, 補 則, Supplementary 대한민국 상법 제5조는 동전-의제상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목차. 1 조문; 2 사례; 3 판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 파일 올리기 · 특수 문서 목록 · 고유 링크 · 문서 정보 · 위키데이터 항목 · 이 문서 인용하기 1) 법령의 본칙은 조(條)로 구분한다. 예외적으로 폐지 법령의 경우와 같이 법령의 내용이 매우 간단하여 '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조'로 구분하지 않고 내용만 표시 2019년 7월 17일 조'가 아주 많은 법령의 경우에는 '장'의 상위항목으로써 '편(編)'을 두고, '조' 유의할 점은 '조, 항, 호, 목'이 기본이며 '편, 장, 절, 관'은 조문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