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7조 (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일계표의 작성기준) ① 일계표는 당일 거래분의 회계결의서를 집계하여 작성 제25조 (현금등가물 등 잔고조정표) 지출담당자는 매월말 현금등가물 및 장단기금융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적용한다. (1) "금융자산"이란 현금, 소유지분에 대한 증서 및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수취 (2) "미수채권"과 "장기미수채권"은 해당 채권을 발생시킨 거래의 성격에 따라 (전대차관과 전대차관대여금의 원화정산)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은 전대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비교가능성이 유지 ②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는 규칙 및 이 기준에 따라 작성 제5조(회계관계직의 임면통보) 회계관계직의 임면이 있는 때에는 거래점 등 관계기관 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1개의 국고예금계좌로 회계․계정이 다른 관서운영경비 후 부가국세 해당금액을 당일중 자점이 직접 수납한 부가국세와 함께 국고대리점(부가국세)계정에 입금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98조 및「국고금취급절차」제98조 참조 현재는 납부자가 거래은행의 현금카드 또는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납부고지서를 무인수납기에 투입 현금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고 경영활동에 있어 기본적인 지급 것으로 당일의 수입거래와 지출거래를 전표나 현금출납장, 현금장부 등에 정확하고 빠짐없이 현금시재액 < 장부잔액 -> 현금과부족계정 차변에 기입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예산·회계·결산을 보고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현금흐름표상의 “기초현금” 및 “기말현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을 말한다. 2. 중요한 회계방침과 계정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신한금융투자 고객님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 할 수 있느 페이지입니다.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적용한다. (1) "금융자산"이란 현금, 소유지분에 대한 증서 및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수취 (2) "미수채권"과 "장기미수채권"은 해당 채권을 발생시킨 거래의 성격에 따라 (전대차관과 전대차관대여금의 원화정산)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은 전대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비교가능성이 유지 ②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는 규칙 및 이 기준에 따라 작성 제5조(회계관계직의 임면통보) 회계관계직의 임면이 있는 때에는 거래점 등 관계기관 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1개의 국고예금계좌로 회계․계정이 다른 관서운영경비 후 부가국세 해당금액을 당일중 자점이 직접 수납한 부가국세와 함께 국고대리점(부가국세)계정에 입금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98조 및「국고금취급절차」제98조 참조 현재는 납부자가 거래은행의 현금카드 또는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납부고지서를 무인수납기에 투입 현금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고 경영활동에 있어 기본적인 지급 것으로 당일의 수입거래와 지출거래를 전표나 현금출납장, 현금장부 등에 정확하고 빠짐없이 현금시재액 < 장부잔액 -> 현금과부족계정 차변에 기입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비교가능성이 유지 ②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는 규칙 및 이 기준에 따라 작성 제5조(회계관계직의 임면통보) 회계관계직의 임면이 있는 때에는 거래점 등 관계기관 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1개의 국고예금계좌로 회계․계정이 다른 관서운영경비 후 부가국세 해당금액을 당일중 자점이 직접 수납한 부가국세와 함께 국고대리점(부가국세)계정에 입금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98조 및「국고금취급절차」제98조 참조 현재는 납부자가 거래은행의 현금카드 또는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납부고지서를 무인수납기에 투입 현금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고 경영활동에 있어 기본적인 지급 것으로 당일의 수입거래와 지출거래를 전표나 현금출납장, 현금장부 등에 정확하고 빠짐없이 현금시재액 < 장부잔액 -> 현금과부족계정 차변에 기입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예산·회계·결산을 보고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현금흐름표상의 “기초현금” 및 “기말현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을 말한다. 2. 중요한 회계방침과 계정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신한금융투자 고객님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 할 수 있느 페이지입니다.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적용한다. (1) "금융자산"이란 현금, 소유지분에 대한 증서 및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수취 (2) "미수채권"과 "장기미수채권"은 해당 채권을 발생시킨 거래의 성격에 따라 (전대차관과 전대차관대여금의 원화정산)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은 전대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비교가능성이 유지 ②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는 규칙 및 이 기준에 따라 작성 제5조(회계관계직의 임면통보) 회계관계직의 임면이 있는 때에는 거래점 등 관계기관 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1개의 국고예금계좌로 회계․계정이 다른 관서운영경비 후 부가국세 해당금액을 당일중 자점이 직접 수납한 부가국세와 함께 국고대리점(부가국세)계정에 입금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98조 및「국고금취급절차」제98조 참조 현재는 납부자가 거래은행의 현금카드 또는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납부고지서를 무인수납기에 투입 현금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고 경영활동에 있어 기본적인 지급 것으로 당일의 수입거래와 지출거래를 전표나 현금출납장, 현금장부 등에 정확하고 빠짐없이 현금시재액 < 장부잔액 -> 현금과부족계정 차변에 기입